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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C2C 플랫폼, '악성사기 근절 플랫폼' 기반 치안 활동 개시
경찰청-C2C 플랫폼, '악성사기 근절 플랫폼' 기반 치안 활동 개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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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사기 의심 게시물 웹주소 공유
ECRM 웹사이트.
ECRM 웹사이트.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와 개인 간 거래 업체(Consumer-to-consumer)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업체들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악성사기 근절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에서 범인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실하게 거래할 것처럼 속인 후 돈을 편취한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범인이 작성한 허위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조치가 지연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의 게시물 웹주소(URL)를 C2C 플랫폼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C2C 플랫폼업체는 해당 게시물과 작성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25일 개시했다.

ECRM(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은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 상담, 제보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4 최초 구축한 이래 2017년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20년 12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C2C 플랫폼업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ECRM에 신고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 게시물 URL을 C2C 플랫폼업체에 실시간 전달하고, C2C 플랫폼업체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활동 이력,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게시물 접근 차단, 삭제, 이용자 제재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C2C 플랫폼업체가 맺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관 간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C2C 플랫폼업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을 분석하고, ECRM에 '기관 제보' 기능을 신규로 만들어 C2C 플랫폼업체나 관계기관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집단적·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악성 사기 근절 플랫폼 치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민관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 국민께 더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전거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권장된다.

만약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ECRM을 이용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접수 시 사기 의심 허위 게시물 URL 정보를 제출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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