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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부·지자체 입찰, 평가위원 모집 공정성 확보 절실
[ICT광장] 정부·지자체 입찰, 평가위원 모집 공정성 확보 절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07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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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방송장비 구매 사업에서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가지 관련 사례를 찾아봤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사업은 관련 업계에서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공개된 평가위원별 점수를 보면 업체간 점수 편차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정성적 평가 부문에서의 점수 편차가 심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 그 계약방식에 따라 개별 점수가 공개되고, 평가위원 또한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아울러, 평가 시 최고·최저점이 배제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특정 입찰 건에 대해 지자체가 평가위원을 자체 모집할 경우, 평가위원 확보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접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를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대학 등에 개별로 교수들에게 평가 참여 부탁을 하는 등 추천의뢰를 위해 각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도 3배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주기관에서 자체 평가위원을 공개모집 시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에 모집 공고를 게재하다 보니, 관련 전문가가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고 해당 분야의 무경력자가 평가위원이 되곤 한다.

이들 무경력자가 장비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 기술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해당 사업에 참여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 평가위원 모집 일정을 확인하고 주변 인맥을 동원해 평가위원이 돼 달라며 부탁을 하기도 한다.

이는 시작부터 부정한 평가 방식이 될 수 있고, 특정업체를 위한 평가위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공모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분야 대학 등에 '추천의뢰'라는 형식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특정기관, 특정대학, 특정학과에 한정되는 등 수신처만을 지정한 방법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 신청 접수를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 누락 또는 보안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된 평가위원들 중 최종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업체가 추첨을 하는 방식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특정업체의 권유로 특정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등록이 돼 평가위원으로 추첨을 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물인터넷(IoT) 설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등과 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ICT 장비 구축·운영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완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장비 및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산업 분야 사업자간 과다경쟁 방지 및 효율적 장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고시로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침은 제안요청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한 관련 전문가풀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발주처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유하는 바이다.

아울러,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공정하고 문제가 없는 평가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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