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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1.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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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인증 평가기관 운영, 인증 수수료 등 안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4일 클라우드법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4일 클라우드법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 회의실(한일빌딩 6층)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1월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계획, 인증평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지원계획 등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기존의 보안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호소했던 인증 평가방식(변경평가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추가 검토해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법률 시행 이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은 제도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복수 평가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인증 평가상 어려움을 경감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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