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조성·보급·확산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해왔지만,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이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근거도 마련됐다.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전문가의 역량 강화가 관건인 만큼, 법안에는 전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과상담 등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AI,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지원및 사후관리 규정도 담았다.
또한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특례를 제공해 농업인과 기업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