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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디지털화’로 생산성∙안전성 높인다
건설산업 ‘디지털화’로 생산성∙안전성 높인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11.0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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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공공공사 전과정 BIM 도입
스마트건설 성능평가 구축
공사비∙적정공기 산정 지능화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노동인력의 고령화∙현장의 고위험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던 건설산업이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5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적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주제와 함께, 건설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추진전략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다.

국내 스마트건설은 아직 기반 조성단계임을 감안해 각종 정부 지원으로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BIM을 도입해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공공공사에 BIM을 전면 도입한다. 건설 전과정에 BIM을 도입하고 분야별∙사업규모별 단계적 확대와 BIM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BIM센터를 통한 기술∙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BIM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BIM 적용 설계도서∙시공상세도 작성기준∙대가기준 정비 및 성과품으로 인정한다. BIM 데이터의 건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건설기준을 디지털화한다.

BIM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 자격제도 운영, 라이브러리 유통기반 구축, 애드인(Add-in)∙서드파티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현장서류는 디지털화한다. 디지털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및 건설현장 디지털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건설현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건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기구 및 투자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국토교통 혁신펀드 내 스마트건설 특화펀드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성능평가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종합 컨설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를 운영한다. 디지털화 등 스마트건설 지수를 개발해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조정 명목에 스마트건설기술을 반영한다. 우수한 기술이 확산되도록 상용화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적용 확산을 위한 건설기준 제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R&D 지속 수행, 주요 건설기술 정책 고도화를 미래수요(OSC, 스마트유지관리, 수소도시)를 앞당기고, 건설정책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지능형 건설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공사단계별로 건설정보의 유기적인 공유 및 분석∙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건설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공공∙민간 건설정보 연계∙공유 환경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사비 및 적정공기 산정기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공사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영상분석 기반 현장실사로 생산성 분석을 자동화한다. 아울러 발주청의 적정공기 산정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공기 산정기준 관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관련협회·학회 등 관계기관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내년 초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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