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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감리자격 개선…ICT 전문성 제고
정보통신 설계·감리자격 개선…ICT 전문성 제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09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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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보통신공사협회 핵심사업
당면현안 등 주요 내용 포함

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추진
기술사 아니어도 특급 인정
기술인력 원활한 수급 기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등 정보통신공사업계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수년간 주력해온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정부 방침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한 뒤, ICT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 및 소방분야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 내 설계·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은 국회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에서 내년 12월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를 개정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수행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네트워크 구축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특급’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은 초·중·고·특급 등 4개로 나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함께 현장실무 경력을 지닌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해야만 한다. 아무리 실무경력이 많아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는 구조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배출된 특급기술자 수가 연평균 24명에 그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고령화 및 인력수급 애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특급기술자의 약 60%가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정보통신기술자 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해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을 허용하고,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및 ICT 인프라 고도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수년간 우리 협회가 심혈을 기울여 온 제도개선 과제와 당면현안을 담고 있다”면서 “이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인력 수급애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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