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과징금 부과기준 세부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 감면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한계가 존재해 왔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은 연내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