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연내 처리 의지 확인
여당, 이달 중 법안 발의 예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주 중소기업계 협·단체 회장들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며 “국회, 업계와 협력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 9월 350여 위·수탁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을 개시했으며, 최근 법안 마련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과정에서 마련한 바 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힘을 싣고자 열렸다. 협의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중기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중기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법제화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제 운영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초안을 마련한 이후에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를 만나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로 체결된 334건의 특별약정서의 데이터를 분석, 법안 마련에도 참고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탈법 행위와 위탁 임의 취소 금지,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분쟁 조정 권한 명시 등 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처리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됐던 거래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전히 연동제를 안 하고 있어 법제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 제조업체들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수탁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납품대금 제값 받기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연동제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오늘(10일)이나 내일(11일)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당론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앞선 협의회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저희 당의 1호 공약이자 법안”이라며 “많은 분이 우려하고 또 사적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이것을 제어하려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점검해야 할 것은 점검해야겠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이제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