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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1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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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픈 포럼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내 자율차 산업 분야 민·관·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오픈 포럼'이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오픈포럼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행 영상 취득이 필수적이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하는 이미지 수집 금지' 및 '비식별화 처리' 등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원활치 않아 자율주행 인지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고정형 영상기기(CCTV 등)의 규율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형 영상기기(자율주행, 드론 등)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이동형 영상기기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용 기기에 대한 맞춤형 제도마련과 이에 대한 선제적 기술 대책 수립을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자율주행 오픈포럼'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주제발표'가 있다.

이번 오픈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돼 진행되며, 주제발표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업계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영상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율주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주제발표와 병행해 자율주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관련업계 및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들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및 '의견수렴회'도 함께 개최한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주행영상 등 개인정보 데이터의 비식별화'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민간 주도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애로사항 청취 및 선제적 해결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관련 제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민간협력, 정부지원의 원칙하에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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