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제26호)를 10일 발간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근거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거나,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합법적으로 딥페이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특정해 연방법과 주법에서 입법 논의가 있는 반면, EU의 경우 일반적인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 및 규제 방향,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합법적인 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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