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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마감자재 계획서 작성 시 실제 납품 가능 여부 확인해야
주요 마감자재 계획서 작성 시 실제 납품 가능 여부 확인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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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협회에 협조 요청
하도급 계약법령 준수도 당부
LH의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사용 양식.
LH의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사용 양식.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보통신공사 발주 및 시공과 관련, 시공업체에서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작성과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법령 준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요청했다. LH가 협회에 요청한 사항은 크게 2가지다.

LH는 우선 정보통신공사의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작성 시, 실제로 납품이 가능한 자재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LH는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때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련공사에 해당 자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업체에서는 당초 제출한 입찰서류에 기재한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 마감자재로 세대단말기나 생활정보기 등을 둘 수 있다.

그런데 LH가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중 일부는 당초 신청한 마감자재를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확인과정 없이 해당 자재의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추후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처럼 시공업체에서 당초 계획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LH로부터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자재업체의 부도나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마감자재의 생산 및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자재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LH는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시 해당 자재의 실제 납품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실제 사용한 자재가 서로 달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LH의 두 번째 요청사항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시 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시공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개선해 시공품질 확보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다.

LH에 따르면 일부 정보통신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사 시행 전 이면계약을 통해 하수급인 직원을 수급인 소속으로 변경하거나 위장 취업한 근로자를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로 등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해당업체에서 이면계약의 거짓 내용을 LH에 그대로 신고하거나 관련직원에게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이 같은 불법하도급으로 시공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인 LH에 서면승낙을 요청하는 등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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