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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우리도 하자
[기자수첩]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우리도 하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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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자는 분위기가 재차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을 막아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물론,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한 뒤, ICT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몇 차례 개정의 뜻을 내비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들린 소식을 반갑기만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의하면 내년 12월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를 개정해 정보통신용역업체에 설계 및 감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러한 결과물을 이끌어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 개정의 결과물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그 동안 법 개정을 추진하다 사라진 노력들이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업계의 염원이 결실을 얻었으면 한다.

법이 개정되면 몇몇 소수의 이득에 그치지 않는다.

상당수 중소 규모를 보이는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빛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마지막 결실이 나올때까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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