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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금대금 결제조건 2회 공시…누적 위반시 20% 가중
하도금대금 결제조건 2회 공시…누적 위반시 20% 가중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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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1월 시행
수단·금액·기간 공시 의무
반기 말 45일 이내 공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건수 따라 10~20% 가중
최초위반·경미 경우 감경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즉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연간 2회 공시해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미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수표) △상생결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에서 정한대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등 구간별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 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해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 빈도와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다.

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양식을 마련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준서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이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가중·감경 사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보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금액이 감경된다.

최초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엔 50% 감경한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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