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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 기대감 고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 기대감 고조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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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필요성 제기
영세사업장 구인난 완화 효과
사진설명.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 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 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필요성을 최근 잇달아 제기함에 따라 제도 유효기간 유지·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조·소프트웨어 등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와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 시 영세 중기·소상공인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 만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과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 제도의 일몰을 앞둔 최근 중기·소상공인 등 기업계를 중심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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