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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마약·사기 대응 위장수사 발전방안 모색
디지털 성범죄·마약·사기 대응 위장수사 발전방안 모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16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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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위장수사제도 시행 1년 맞아
발전방안 학술토론회 개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난해 9월 시행된 위장수사제도가 마약범죄 등 조직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범죄의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위장수사제도 시행 성과 점검·확대 필요성 강조

학술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한국형 위장수사제도가 나아갈 길', 마약·사기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수사환경과 그에 따른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 수사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종상 소장은 이어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수사 기법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도입된 위장수사에 대해 우리 수사경찰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마약수사나 조직 사기범죄 등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학술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토론회에 대해 "급변하는 경찰의 수사환경과 그에 걸맞은 새로운 수사 기법을 모색해 미래 수사경찰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할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수사 핵심주체로서의 손색없는 역할을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학술토론회 주제인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는 저의 제1호 법안이었다"며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근거를 만드는 한편, 다른 수사 수단이 제한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의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어 "경찰관이 신분 위장에 필요한 신분증과 금융계좌의 발급·개설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선 수사관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또한, 성인인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을 가장해 피의자에게 접근해 대화한 경우 실제 범죄 발생의 위법성 불성립으로 인해 불능범에 해당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청취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들을 포함해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향후 입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축사에서 "위장수사제도 시행 이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위장수사를 총 196건 실시해 325명의 범인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제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사 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찰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학술토론회가 1년간 시행돼 온 현행 위장수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범죄에서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외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 학술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 학술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마약범죄 등 비밀·조직적 범죄엔 위장수사 필요"

제1분과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인 이여정 경정이 발제자로 나서 위장수사제도의 근거 법률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일원화된 근거법을 두고 각 죄종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게 제도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정제용 울산대 부교수는 위장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관련해 서면 및 구두를 통한 사후승인을 추가하는 것, 단발성 혹은 일회성 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는 승인의 예외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개정에 앞서 효과적 위장수사지원 체계와 지침 마련이 강조돼야 한다"며 미국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위장수사 지침(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했다.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범죄수사팀장인 추효정 경감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 절차 마련 △성인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확대 적용 △위장 신분을 일정 기간 실제 신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제2분과인 '마약 및 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에서 발제자인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위장수사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수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비단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전화금융사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수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토론자인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위장수사의 법제화와 관련해 장래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는 "아청법의 규정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장수사에 관해 검토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토론했다.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효율성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가 시행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152건, 신분위장수사 31건)를 실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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