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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대·중견-중기 컨소시엄 허용 추진
조달청,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대·중견-중기 컨소시엄 허용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1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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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허용토록 관련 제도가 개정된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달청은 개정 배경에 대해 △올해 실시한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공공기관 및 혁신기업 건의 사항 중 규정 개정 사항 △혁신조달2.0 세부 과제 중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한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혁신조달기획관 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제품인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허용한다.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 허용,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특정 제조기업과의 1:1 협업만 허용한다.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기존 우대 사유로는 △전년도 혁신조달 관련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규정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등이었나, 여기에 △전년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 △신산업개발제품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기관 △기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우대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관 등을 추가한 것이다.

혁신조달 우수사례 발표·공유 및 포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혁신조달 유공포상(9월) 및 경진대회(12월)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변경 등 허용을 확대한다. 경미한 규격서 수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의 권한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조달기획관 업무심의회로 조정해 신속한 결정을 유도키로 한 것이다. 또한, FT1, 3에 이미 허용되고 있는 규격 추가·변경을 FT2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FT1, 3의 규격 추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수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동일 기술을 활용한 규격 추가, 변경 시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과보고서 평가 권한을 혁신성평가심의회로 명문화한다. 시범사용 판정 유형이 기존 '성공, 보류, 불량'에서 '성공, 실패, 부실이행'으로 바뀐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보류 판정 시 시범사용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돼 시범사용 완료 단계에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 기준을 객관화·계량화한다. 객관화 지표인 시범사용항목 충족률 비중을 늘리고(40점→50점), 주관적 지표인 업무효율 개선도 및 고객만족도 비중은 줄인다(20점→15점). 아울러, 평가 지표별 절대 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로 전환했다. 시범사용 완료 후 다른 공공기관의 해당 제품 사용 희망 시 이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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