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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재난 예방·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의결
환노위, 재난 예방·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의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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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해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3458억1500만원을 증액했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지원 관련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215억원을 증액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527억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765억57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중형 전기화물차의 미출시 상황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등 1150억원을 감액했고, 조기폐차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 단가를 조정해 688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1억5500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 사업의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301억9200만원을 증액했고,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을 493억원 증액했으며,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274억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20억67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산재병원 지원 사업 중 울산병원 신축사업은 건설 지연 상황을 고려해 535억원을 감액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과다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내역을 조정해 17억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3억7200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기상청 소관에서는 기후예측모델 개선을 위해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1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해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23억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0억5700만원을 증액했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방재기상지원관 인건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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