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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에 적극 드론 활용"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에 적극 드론 활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1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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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경비체계로 전환 추진
해경에서 운용하는 무인헬리콥터. [사진=해경]
해경에서 운용하는 무인헬리콥터. [사진=해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해역의 광역 감시·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함정탑재 무인헬기, 감시위성 등 다양한 첨단감시체계를 도입 추진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첨단무인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외국어선의 효율적 감시·단속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최초로 대형함 7척에 도입한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여건이 나쁜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해양경찰 무인헬기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임무장비가 탑재돼 있어, 함정의 경비활동 영역을 '해상'에서 '해양공간(해상+공역)'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형함의 제한된 감시범위를 고성능 드론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어 비용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현장의 생생한 영상정보를 육상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 정확한 현장상황 판단과 지휘가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현재 성어기인 서해상 조업 외국어선의 감시 및 불법조업 단속에 적극 활용한 결과, 대형함이 1km 이내로 근접 접근해 촬영할 필요 없이 약 20km 원거리에서 어선의 선명 및 조업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법조업 여부 식별범위가 약 20배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탑재 무인헬기 시범 운용 결과 해양주권 수호활동 및 대형해양 재난사고에 큰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헬기갑판을 가진 모든 대형함과 경찰서에 해상용 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유·무인 복합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기획,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해양특성에 적합한 고성능 경비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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