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구축 불이행 '사유'
SKT, 이행 계획 제출로
6개월 단축…취소 면해
신규기업 할당 추진 ‘박차’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28㎓ 대역에서 사상 최초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주인공은 KT와 LG유플러스이다. 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긴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이 6개월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할당 조건 이행실적에 따라 이뤄진 평가에서 3.5㎓ 대역의 경우 SKT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2018년 할당 공고에 따르면 중간 점검 결과 의무 수량 대비 10% 미만으로 구축했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조치를, 10% 이상~의무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정부는 3년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28㎓의 경우 1국에 2개 장치가 탑재돼 국수로는 7500국이 된다.
그러나 통신3사들은 의무 수량의 3배를 넘게 구축한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3사 합산 2007대만을 구축한 실정이다. 통신사별로 보면 최소 수량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무한 상태로 시범 서비스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전세계는 28㎓ 대역 구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3만5000국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올해 말까지 4만5000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7월까지 2만2000국을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돼 있으며, 610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구축 실적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SKT가 취소를 면하는 30점 이상을 획득한 이유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구축 실적 관련 계량 점수가 60, 앞으로의 서비스 및 구축 계획에 대한 비계량 평가가 40으로 알고 있고, 비계량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을 유지한 SKT에게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나머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할당 취소 상태에서 의무 부과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2개 사업자의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용으로 할당을 제한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파수 재할당 시에도 기존 3사에 배정되는 블록은 2개 블록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홍진배 실장은 "정부에서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답하며 ”다만 2년 전 이음5G 도입 전에도 대기업 관계자들이 사업화 가능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계속해서 사업자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수요 없는 주파수에 대한 의무 부여가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홍 실장은 "정책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좀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케이스로 보고 있고, 공공자산을 받을 때 약속한 구축 의무 물량은 수요와 상관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었으므로 수요를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해외사업자의 신규 할당 가능성에 대해 종창림 통신정책관은 "외국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이 금지돼 있으나 지분 투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