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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개인정보 긴급조회’ 표준화 추진
TTA, ‘개인정보 긴급조회’ 표준화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1.2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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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사항에서 생존율 높여
[출처=TTA]
[출처=TTA]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는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20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응급실에 직접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수는 54만3561건이며, 이들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수는 51.1%이다. 이들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3시간 내의 골든타임에 혈관확장술이나 재관류 처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개인은 본인의 신원, 보호자 연락처, 건강상의 특이사항 등 중요 정보를 구조·구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소생률이 감소하고 장애율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재 TTA에서 추진 중인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은 구조대상자의 의사소통 여부를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근거리 무선통신의 스마트 태깅 기술을 사용한 인식 서비스, QR 코드, 휴대폰 저장 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 접속 Io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표준이 적용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 신원 및 개인정보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조회 및 공유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정보로 재난현장의 구조구급대원 및 위급상황의 구조자가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로 한정함.

, 개인 정보 관리 사업자, 공공 기관(각 시도 지자체의 개인정보 등록 서비스 및 소방청의 U119 서비스) 등 복수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주요 정보를 구조구급 현장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시스템에서 조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증 환자는 혹시 모를 재난‧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은 환자 신원 확인 및 현장 처치, 병원 인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정보를 연동해 국가응급의료, 구조구급관리 등 국가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영해 TTA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개인 건강서비스와 병원의료, ICT 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결합해 긴박한 응급의료 단계에서 IoT 서비스를 활용한 상황별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위급사항 발생 시 구급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은 연세대학교, 제주대학교, 위니텍, 하이젠헬스케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제안해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과 바이오인식 프로젝트그룹(PG505)의 협력하에 연세대학교 박은정 교수와 한태화 교수가 제정을 추진 중이다. PG1001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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