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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헌법상 기본권 침해…법치 훼손”
“노조법 개정안, 헌법상 기본권 침해…법치 훼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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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교수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분석
손배 제한, 평등원칙 위반
법체계 혼란·역효과 우려
[사진=전경련]
[사진=전경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폭력·파괴 행위에 관한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21일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의뢰받아 연구,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면,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다”면서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돼 시민단체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및 신원보증인 면책 등 조항 또한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과 감면 청구 등도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에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차 교수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 비타협적 활동을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법치의 훼손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며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 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전제로 하는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 예를 들어,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청 사용자는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협상이 파견법 위반은 아닌지 등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밖에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이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한 결과,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전세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춰보면, 노조법 개정안도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다.

차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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