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 분석
정부 협의·조정 역할 강조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내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법령 정비’와 ‘지속적 협의·조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이 제도는 현재 국무조정실의 총괄 조정하에 5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규제샌드박스 경험을 토대로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강조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신기술·신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와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급속한 기술 진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신기술 관련 규제법령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법적 근거 규정 미비로 인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등 방법으로 신기술 서비스의 실증이나 시장 출시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장애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지티브 규제체계 아래에서는 신기술의 등장에 수반되는 사회적 위험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법령 소관부처 및 국가인증·표준 담당 기관 간 규제샌드박스 관련 쟁점 사안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점검·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역할로는 ‘지속적 협의·조정’을 꼽았다. 보고서는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례 부여 과정이나 이후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단체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기술 분야 규제법령은 여러 부처가 동시에 연관된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 적용과 관련 규제법령의 개선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기된 규제 쟁점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협의·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법령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제개선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공직자의 규제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