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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 경쟁 제한 효과 입증될 때만 규제해야"
“플랫폼 자사우대, 경쟁 제한 효과 입증될 때만 규제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1.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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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오기형‧윤창현 의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개최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인터넷업계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그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명확한 분석을 통해 시장경쟁 제한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심사지침이라고 하지만 법률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력이 예상된다"며 "이번 추진이 자율규제 행보에 걸림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21일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이해상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이해상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플랫폼이 시장에서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과 중개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보다는 선수-코치 역할에 가깝다"며 "플랫폼이 편파적 운영을 하게 되면 판매자 내 불만이 쌓이고 실적 저하로 이어져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경쟁당국 등이 '심판'으로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네이버가 자사 스토어 입점 상품을 상단 노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배력 전이' 및 '차별적 취급의 법리'를 유사하게 적용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지배력 전이는 한 시장에서 가진 독점력을 다른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차별적 취급의 법리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등 자사 또는 타사 대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는 “이러한 법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연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상의 필요성 및 경쟁 촉진 효과, 가맹사업과 같은 거래의 성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국대우(MFN) 조항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MFN 조항은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고객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하겠다는 확약이다.

김 변호사는 MFN 조항이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플랫폼 간 경쟁의 둔화 △경쟁사 간 담합 촉진 △경쟁사 및 신규진입자 비용 상승 등의 반경쟁적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닐 것을 우려한 미투자 문제 해결 △거래 지연 문제 해결 △거래 및 협상 비용 감소 △무인승차 방지 등의 친경쟁적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MFN 조항의 효과를 판단할 때 △시장 집중도 및 구조, 특성 △시행 회사 수 및 점유율 적용 제품의 수요탄력성 △대체재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플랫폼 MFN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섭해 규율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시행령이 배타조건부 거래 등만을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유형의 수직적 제한을 포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이 조항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연구도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오승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관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및 시장봉쇄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플랫폼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호영 교수 의견에 동의하며, ”플랫폼 위법성 판단은 △중개거래 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플랫폼별 차이점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상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온플 심사지침(안)을 보면 아직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법 위반 예시로 포함시킨 사례가 보인다“며 ”처분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고법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만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 선택에 따른 독점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독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된 경우 독점 자체를 문제 삼아 인위적 규제를 가할 경우 혁신이 저하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플랫폼 MFN 조항의 경우 불공정성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입점 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의 브랜드 내 경쟁 입점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공급자 간 경쟁 MFN 약정을 한 플랲솜과 다른 플랫폼과의 브랜드 간 경쟁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지침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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