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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에 대한 대응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에 대한 대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1.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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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원사업자가 자신이 책임지거나 이행할 사안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사업자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접할 때 마다 수급사업자의 어려운 고충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곤 한다. 

최근 원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하도급 업체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사업자 갑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저 견적 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할 예정이라 통보해 놓고 원사업자 갑은 설명회참석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 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하여 입찰 최저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원사업자 갑은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돌관 작업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으며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위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 갑의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 유형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즉 하도급 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 하기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원사업자 갑의 행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 입찰을 악용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에 해당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 갑의 상기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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