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2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조합 설립, 조합 사업범위 명시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은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배달비 증가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배달시간 무제한, 배달비 경감, 라스트마일(이동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구간) 비효율성 해소 등을 실현할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에는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어, 계속해서 관련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관련한 민간 보험상품은 로봇 제원상 가격이 천차만별에 사고 손해율 산출이 어렵다보니 로봇 1대당 보험료가 고액으로 산정되면서,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자율주행 로봇산업계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앞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될 경우 자율주행배송 로봇이 도로 및 인도를 주행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있는 만큼, 과실 비율 및 보상비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이륜차(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송사업과 같이 자율주행로봇사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소형 및 경량 위주의 배달음식 배송 등 물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고, 배송과정에서 음식 분실 또는 훼손시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자율주행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요건이 정의돼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시 공제조합의 배달로봇산업 복지증진과 경영 개선, 배상 책임 등 여러 사업 수행을 통해 업계발전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