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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설비 방치 땐 국민안전 위협, 심각한 피해·불편 초래
고장설비 방치 땐 국민안전 위협, 심각한 피해·불편 초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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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필요성, 입법 추진 동향

유지보수 및 관리규정 미흡
통신설비 안정적 운영 차질
위급상황 때 빠른 대처 불가

전기·소방·기계는 이미 제도화
관계법령 개정…의무화 급선무

ICT인프라 고도화·공사업 발전
ICT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기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뒷받침하고 불의의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유사시 국가재난 버금가는 피해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방송전송·선로설비,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매체설비 등을 아우른다. 특히 세대 내 전기·조명·가스·난방시스템 등을 제어하는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정보통신설비가 고장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재난에 버금가는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KT의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장애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인근지역 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은 국민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급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나 금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시 초량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 운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관계당국 조사에 따르면 초량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은 고장난 상태로 3년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초량지하차도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 지난해 11월부터 정보통신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침수위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정보통신설비 관리 허술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을 예방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국민 안전과 편의 제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주거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관리를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와는 달리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등 여타 전문 시설분야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령에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여타 전문 시설분야와의 법·제도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설비가 빠르게 첨단화·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설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등 ICT기반의 정보통신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유·무선 정보통신망과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으며 여타 시설물에 첨단 ICT를 접목시키면서 건축물의 기능과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이에 ICT인프라 구축 시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종류와 기술규격, 심사기준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ICT인프라 고도화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주목

이 같은 공감대 위에서 최근 국회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6일 대표 발의해 이달 24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에 방송통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관리부재로 인해 고장설비 방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전기·기계설비 분야에서는 정기점검 또는 성능검사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이미 규정돼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둔 것은 유지보수·관리기준 수립, 성능점검 등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보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ICT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원동력이 됨은 물론 ICT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ICT업계 종사자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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