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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공사·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따라 감리업자 선정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공사·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따라 감리업자 선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1.28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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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도입과 감리신고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저가 및 저급 정보통신공사로 인해 저속 통신서비스나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금융, 온라인 물품구매의 일상화와 함께 CCTV, 공동주택의 스마트홈 시스템 등 첨단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및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편,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신고업무는 17개 시·도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경우 2개 이상 시·도에 동일한 감리원을 중복배치 해도 이를 지자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지자체의 감리원 관리감독이 어려워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감리신고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공사감리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 감리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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