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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지속가능성 추구…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자율‧안전‧지속가능성 추구…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1.2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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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향가치와
진정성‧호혜성‧공정성 등
8대 실천원칙 제시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해 제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정성(Authenticity)은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율성(Autonomy)은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호혜성(Reciprocity)은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춰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을 의미한다.

공정성(Fairness)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해야 하는 원칙이다.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는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이다.

포용성(Inclusiveness)은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을 의미한다.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은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랄고 전했다.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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