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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
[박효주 노무사]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0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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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근로소득 중 식대의 비과세 금액은 10만원 한도이다. 즉,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식대로 명시된 금액이면 그 중 10만원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과세를 적용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국세청 용어사전에 따르면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기술상 적합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사한 용어로 면세 또는 세액의 면제·공제가 있다. 면세와 비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법적 효과는 같으나, 면세는 납세자의 신고·신청에 의해 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숙직료,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등), 월 210만원 이하 소득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국외근로소득, 본인 학자금, 육아휴직소득, 식대,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 자녀보육비 10만원으로 근로소득 중에서 총 40만원(2023년부터는 50만원)을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되면 연간 1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0만원의 6%에 해당하는 7만2000원을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세율 15%),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24%)이다.

과표 1200만원은 총 급여 기준으로 연봉 2700만원, 4600만원은 연봉 7400만원, 8800만원은 연봉 1억2000만원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 95% 이상이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와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부양 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에 가까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 설정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4항 3호 나목에 따르면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비율은 계속 축소돼 2023년에는 1%만 미산입한다(2024년부터는 0%).

내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미산입되는 1%는 2만105원이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면 비과세 식대에서 산입되는 금액은 17만9895원이다. 즉, 비과세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183만685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비과세를 20만원 넣으려면 월 최저 203만685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만에 식대 비과세가 인상된 점을 주목해 가능한 기존 근로자의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비과세 적용을 오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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