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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사의 그간 행보가 '싸늘한 민심' 낳았다
[기자수첩] 통신사의 그간 행보가 '싸늘한 민심' 낳았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2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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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2006년 2월 전북 익산의 한 10대 청소년이 370만원 가량의 휴대전화 이용료 청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청구 요즘 중 대부분이 무선인터넷 요금이었으며, 해당 청소년은 이 같은 과도한 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도 드디어 와이파이(무선랜)를 이용한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익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시민들은 체감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치로 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때는 어땠을까. 통신사들은 5G가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한다고 시민들에게 5G 서비스 가입을 권하더니, 정작 20Gbps 달성에 필수적인 28Ghz 대역 5G 장비 구축을 미루다가 정부로부터 주파수 회수 조치를 당했다.

이번에는 통신사들이 해외 콘텐츠 제공사(CP)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 논란은 통신사들이 여느 때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이용자들의 편익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3사가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소수의 민간기업이 공공재인 통신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이익 극대화는 시민들의 통신비용 부담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불편을 방치하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공공와이파이를 두고 벌어졌던 서울시와 과기정통부의 갈등이다. 과기정통부의 뒤에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사들의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다.

여론 조사 결과, 당시 서울시민들은 자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통신사들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를 소흘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무튼, 지난 일들 때문일까.

민심이 통신사의 편이 아니다보니,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신사의 업보일 것이다.

그들이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났다고 보아야 한다.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 제공될 때, 해외 통신사가 국내에 진출하게 될 때, 국내 통신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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