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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앞두고 경제계 ‘불협화음’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앞두고 경제계 ‘불협화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29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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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반대 성명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해”

중기중앙회장
법제화 반대 성명 작심 비판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것”
주요 경제 단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경제계 내 갈등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주요 경제 단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경제계 내 갈등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주요 경제 단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경제계 내 갈등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5단체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우선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이 자율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제화 시 우려 사항을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연동제 법안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면 △현행법 충돌 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 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 세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경제5단체의 성명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해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도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이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자율적 상생을 기반으로 법이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영 장관은 대기업·경제단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영 장관은 대기업·경제단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납품대금 연동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납품대금 연동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경영 애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생존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속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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