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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법 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법 대표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0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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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송석준 의원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초가 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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