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매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마이에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수강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 중 하나이다. 매년 분기별로 사무직은 3시간, 사무직 외는 6시간 교육을 진행하여 일 년에 총 4회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감독자는 1차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에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장의 안전보건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대처 능력을 키워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과 경영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에듀는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등 법정필수교육 기본과정 4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