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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터리-전력선 공간 분리, 모니터링‧서비스 다중화”요구
정부, “배터리-전력선 공간 분리, 모니터링‧서비스 다중화”요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2.0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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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발표
“1분기 종합방안 발표…대규모 사업자에 강제력 담보” 밝혀
6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6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관련 3사에 강도 높은 물리적 분리‧서비스 분산 및 다중화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에 발화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천장의 전력선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일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손상‧작동 중지됐으며, 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구역 및 차단 스위치를 단시간 내 식별할 수 없어 전체 전력선 및 UPS에 대한 전력 중단에 따라 최대 127시간 33분간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 최초 배터리실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2020년 KT 화재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였지만, 당시 피해 규모가 이번 사고보다 작았던 것은, 지하 1~6층으로 배터리실과 UPS실이 분리돼 살수를 통한 화재진압이 용이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른 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해 20분~12시간 내 서비스를 정상화한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동작 서버 중단 시 작동돼야 하는 ‘대기(Standby)’서버 권한관리 기능도 판교 센터 내에만 이중화가 돼 있어 동작 서버의 작동 중지에 따라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됐다. ‘카카오인증’ 등 서비스 초기 구동에 필요한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만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의 선제적인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며 3사가 1개월 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하거나 조치 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먼저 SK C&C에 대해서는 BMS 외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화재에서 BMS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BMS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열화상카메라 등 멀티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배터리와 기타 설비 간 물리적 분리 및 배터리실 내 전력선 재배치 △재난 발생 구역 전력 개별 차단 방안 마련 △현실적인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 수립‧실시 등을 요구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간 동작-동작 서버 운영으로 운영 및 관리도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중화하고, 핵심 기능 역시 고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 적용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전소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서비스별 복구목표 설정 △상시 대응조직 구성Q △복구체계 전면 재점검 △서비스 장애 발생 고지 창구 다양화 체계 구축 △보상계획 수립 등도 요구했다.

네이버 역시 서비스별 복구 목표 및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전소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실시, 보고토록 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매뉴얼로 기능할 데이터센터 특화 화재 대응절차를 현재 마련 중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반영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진배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 개선방안을 관련 재난대비계획에 반영해, 대규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일정 부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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