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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대구시 자율차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대구시 자율차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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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 역할 및
제어권 전환 사례 교육
일반인 교육 제공 계획
대구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진=대구시]
대구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진=대구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6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서 대구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대구시 교육은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됐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임시운행허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인터뷰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특성 등을 반영해 개발됐다.

대구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시험운전자(안전요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단계 기술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교통 환경의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의 이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전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돌발 상황에서 시스템이 시험운전자에게 수동 운전을 요구하는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시험운전자의 역할과 실증 사례를 통해 안전운전방법을 교육했다.

공단은 내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해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은 "자율주행 시대는 가까이 와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까지 최대 관건은 교통안전"이라며 "현 단계에서 도로 위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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