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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외에 자료제출 방해 행위에도 징역‧벌금 부과
자료제출 거부 외에 자료제출 방해 행위에도 징역‧벌금 부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0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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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사진=조승래 의원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국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조승래 의원이 이를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의 이런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증언감정법으로도 이런 행위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 재산, 공공의 복리와 밀접한 사안들을 정부가 밀실에서 주무르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고, 일부 부처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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