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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 감점적용 기준일 변경
철도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 감점적용 기준일 변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0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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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관련지침 개정
사고보고 지연·은폐 차단
국가철도공단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적용 기산일을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하는 등 관련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적용 기산일을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하는 등 관련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안전 확보와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철도공단은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적용 기산일(기준일자)을 사고발생일에서 철도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한 것이다. 즉, 하도급업체 중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보고를 지연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철도공단이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지침에서는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늦추거나 은폐해 감점 적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조건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철도공단은 사고보고에 대한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평가 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지역업체가 철도공단 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철도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제출서류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로 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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