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 19일 국회 산자위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전기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하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현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보다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한 게 눈에 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임시가설공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에 해당하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여기서 저압 전기공사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서 제외된다.
김도읍 의원실 측은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돼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경미한 공사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