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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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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제조기술 경쟁력 향상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노용호 의원실]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노용호 의원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 △제조기술 경쟁력 제고 △제조데이터의 활용촉진과 플랫폼 구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을 융합해 제품 개발, 유통 관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원동력을 얻게 됐다.

노 의원은 “현재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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