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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가상현실 체험버스 등 6건 규제특례 승인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버스 등 6건 규제특례 승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2.0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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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버스 등 6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이나 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또한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를 획득한 2건은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버스 등 2건이다.

△메디컬에이아이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엔케이글로벌홀딩스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 3건에는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반면,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및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처리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돼, 393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162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전기차 무선충전 등 100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로는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제주), 소형 영화관(4인) 등이 출시돼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정기업들은 1100억원 매출액 달성, 1778억원 투자 유치, 3776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승인과제 중 63건의 과제(34개 규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정밀지도, 생체신호 이용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 법령개선이 완료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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