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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정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정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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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협회 제도개선 노력 ‘결실’
구내통신망 구축 시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구내통신망 구축 시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원 고시)을 개정, 내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원은 지난 6일 상위법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개정했다.

먼저,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규정에 의거, 세부 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와 비고,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또,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고시 조항을 개정하고,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를 마련했다.

아울러, 규정의 업무용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실단자함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의 고시 조항 및 요건 등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수를 중계장치 출력,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비고의 단서조항을 뒀다.

더불어 도시철도시설의 중계장치 선로구간 설치개소 간격을 전파전달특성과 구조물의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주가 설치하는 단말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게 놓이는 경우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범위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해 해당 전압범위를 신설했다.

이에 더해, 법제처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의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직경을 지름으로 바꾸는 등 17개 용어를 손질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고품질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로 풀이된다.

협회는 내년 6월 7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령과 고시에 따라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과 회원사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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