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0 (목)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1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살펴보니

개정고시 6월 2일부터 시행
사용항목 확대·기준 구체화

정보통신공사 2인 1조 작업
사다리 보조원 임금 등 포함

중기 70.6%·중견기업 76.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비 부족
추가비용 반영 현실화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단계적인 시행과 함께 시공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명확하게 반영해 시공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안전관리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안전보건관리비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시공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명시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뤄지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에 대해서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은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소정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 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의 종류를 적용한다.

공사의 종류 및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이다. 여기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로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예방 목적으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한 예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임금의 10분의 1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스마트 안전모 구입비 등 정산

주목할만한 것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돼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 현장 등 일선 사업장에서는 개정 고시의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갖는 스마트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소용되는 비용은 전체의 20% 이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시설이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통해 발굴한 품목 중 노사가 합의한 품목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겸임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비를 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토록 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정보통신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먼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 2인 1조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사다리 보조원에 대한 임금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도로변 작업에 필요한 러버콘(rubber cone)이나 점멸등과 같은 교통 안전시설물 구매비용은 전액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작업지휘자, 교통 신호수, 유도자 등에 대한 임금은 전액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 수요 늘어 인건비 증가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관련고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일각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884호)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관련 당면현안에 대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비용 상승은 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대재해 책임을 기업본사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일선 사업장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급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낳게 된다. 건설안전 관련제도가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오르고 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이 확대되면서 중소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체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고 있으며 지도기관 및 감리자, 발주자, 감독기관의 안전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건산연이 올해 상반기 303개 중소·중견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 80.4%, 중견기업 93.4%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산연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최소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임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