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관여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 발표 계획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ㅇㅇ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용역 입찰에 A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ㅇㅇ공공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A사에게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A사는 B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2019년 3월 공정위는 A와 B사에 대해 총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공공 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한 임직원 관여 문제 철폐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15일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기 때문.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참여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이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