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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50~70% 감면 정보 이용 손쉽게
특허 수수료 50~70% 감면 정보 이용 손쉽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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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센터에 안내서 배포
감면율·업종별 기준 등 구성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특허 수수료 감면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허청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 및 각종 증명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증명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규정 및 증명서류 발급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됐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은 2021년 전체 내국인 출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허고객이며, 이번 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계기로 증명서류의 제출이 쉬워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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