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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강원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협력
교통안전공단-강원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협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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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사진=교통안전공단]
[사진=교통안전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접목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안전사업 확대 및 규제완화, 산업진흥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강원도가 힘을 합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항공기(eVTOL)와 수직형 이착륙장(버티포트)을 활용해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19일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강원도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 특례도시 조성을 목표로 자율차, UAM 등 상호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1차)과 연계해 '모빌리티 실증특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주요 기반시설인 '소량생산자동차 인증지원센터'와 '모빌리티 규제 원스톱 지원센터', '미래차 안전정비 지원센터', '미래항공기술센터' 등을 단계별로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강원도에 집중, 모빌리티 분야 '규제 프리지역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 신기술 및 서비스 혁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강원도 내 테스트베드 도시조성과 각종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강원도 지역경제와 도내 중소기업 육성이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데이터 개방·공유, 전문 인력 양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자치도법에 기반한 모빌리티 활성화와 산업 진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서비스 혁신 모델을 개발해 다방면에서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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