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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채권 의무매입 면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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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도 손실 부담 감소
내년 3월 전국 동시 시행
연간 40만명 면제 혜택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19조와 도시철도법 제21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토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2%인 32만원 가량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왔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11월 30일 기준 채권시장 할인율 16%이 적용돼 27만원에 매도 가능하고, 5만원 가량의 할인매도 손실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되고 할인매도 손실액 등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감소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2023년 1~2월 중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천과 제주는 올해 12월 중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20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손실은 12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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