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영국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간편해져
영국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간편해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ISA-개인정보위
한·영 적정성 결정 활용 설명회 개최
[자료=KISA]
[자료=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한·영 적정성 결정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EU 적정성 결정이 발효했으나 브렉시트로 영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양국 간 적정성 초기 결정 합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최종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적정성 결정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이에, KISA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적정성 결정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KISA GDPR 대응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정수 개인정보위 과장은 "앞으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표준계약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KISA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운영 및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