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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신호제어기로 교차로 노면전차신호기 제어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로 교차로 노면전차신호기 제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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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설치·관리 업무편람 개정

특정 시간에만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가능
개정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자료=경찰]
개정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자료=경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는 교차로 내에서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개정, 배포했다.

이번 배포 편람은 기존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대폭 개편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 편람을 살펴보면, 노면전차신호기 항목을 추가했다.

노면전차신호기 설치장소 기준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히 구분·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속돼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노면전차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노면전차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때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해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해야 하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 신호기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항목은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으로 바꿨다. 또한,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신호기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또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신호기 설치 시 또는 설치된 지점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잔여시간 표시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규격서를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이들 장치로는 △보행 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 등이 있다.

'보행 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안내,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보행자에게 보행 신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보행 신호를 안내,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버튼이 작동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횡단보도 대기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보행 신호를 부여,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는 보행 신호 대기공간의 바닥에 보행 신호를 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과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등의 표지 내용을 추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고, 주차구역은 백색 실선으로 설치토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표지는 구간시작표지, 구간내표지, 구간끝표지, 시간표지에 따라 설치한다.

이 밖에도, 교통 관련 법규에서 다루고 있는 소방시설주정차 금지, 노면색깔유도선 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도 개정 편람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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