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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가기술·전문자격 검정에 CBT 확대
ICT 국가기술·전문자격 검정에 CBT 확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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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보기술분야 국가자격
2023년도 검정 시행 계획 공고
[자료=KCA]
[자료=KC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분야 국가자격 검정에서 종이 시험지로 시험을 진행하는 '지면 기반 시험(PBT, Paper Based Test)' 대신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이 확대 시행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분야 국가자격 검정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검정 시행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18종목과 전파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7종목 등 모두 25종목이다.

국가기술자격 18종목은 정보통신 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통신선로 산업기사·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등이다.

국가전문자격 7종목은 육상·항공·해상무선통신사, 제1급·제2급·제3급(전신급, 전화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등이다.

KCA는 필기시험 CBT 시행 종목을 확대하고 있다.

CBT 대상 종목을 살펴보면, 정기 1·2회차의 경우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정보통신 기사·산업기사 종목에서 PBT와 CBT를 병행한다. 정기 4회차에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CBT를 시행(PBT 폐지)한다.

CBT 응시와 관련, 정기검정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정된다. CBT시험은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문제를 비공개한다.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검정 시행종목 및 시행일정을 살펴보면, 정기검정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는 상·하반기 중 1회씩 총 2회 실시한다.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의 정기검정은 연중 4회 실시하며, 이 중 3회차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을 진행한다.

4회차에는 일반 검정 외에도 기술훈련과정 70% 이상 이수자 검정(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 기능사 전 종목)을 병행한다. 아울러, 정기 4회차 필기시험은 전 종목 대상, CBT 전면 전환(PBT폐지)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KCA는 부산지역에서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종목을 대상으로 수시검정을 한차례 진행한다.

종목별 시행 회차 및 시행 지역으로는, 정보통신기술사의 경우 1회차 필기는 서울, 경기(수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등 7곳, 실기(면접)은 서울 등 1곳에서 진행한다. 2회차 필기는 1회차 필기시험 지역에서 제주를 제외한 6곳, 실기(면접)은 서울 등 1곳에서 진행한다.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1회차 필기시험은 PBT의 경우 20곳, CBT의 경우 6곳에서, 실기는 24곳에서 진행한다. 2회차 필기의 경우 PBT는 19곳, CBT는 10곳에서, 실기는 18곳에서 진행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인 3회차 실기시험은 해당 학교 요청에 따라 협의, 시행한다. CBT 전면 전환으로 실시하는 4회차 필기시험은 필기의 경우 10곳에서 진행한다. KCA는 10곳 외에도 원격지 CBT 시험장(강릉, 포항, 청주, 창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회차 실기는 24곳에서 진행한다. 이 밖에도, 4회차 실기시험 중 기술훈련과정 70% 이상 이수자 검정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훈련교육기관 요청에 따라 협의, 시행한다.

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 종목은 정기 1·4회차에 필기와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1회차는 PBT로 전국 20곳에서, 4회차는 CBT로 10곳에서 진행한다. 실기시험은 10곳에서 진행한다. KCA는 이들 종목의 당회 시험의 접수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시행지역 축소·확대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 입실시간에도 주의해야 한다.

응시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 별표 4의2에 따라 필기시험 이후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기능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경우에는 별도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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