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부착 통보절차 마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 확인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IoT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관제센터를 설치(제3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제4조)는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원격관리 △각 사업장의 방지시설 상태정보 원격관리 △관제센터에서 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에 출입해 시스템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유지토록 하는 기술적 지원 등의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업무'가 있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 및 방지시설현황 △IoT 측정기기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IoT 측정기기 종류별 측정가능항목 등에 관한 사항 △시설별, 측정항목별 정상운영 및 정상상태기준 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이 있다.
아울러,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자료내역 △IoT 측정기기 종류, 측정 항목 등에 대한 자료 △IoT 측정기기 신호 장시간 미수신 사업장 자료내역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 대상 자료제공 업무'도 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제5조)토록 했다.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제6조)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의 IoT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제7조)을 할 수 있다.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등은 적정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IoT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제8조)할 수 있다.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 시설 정보 등 관련 내용을 IoT 측정기기 부착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해 측정자료가 시스템으로 전송(제9조)되도록 해야 한다.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수정하는 것을 금지(제10조)했다.
관제센터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제11조)를 해야 한다.